"기자 분석없이 분양 정보만 넣으면 광고 기사로 제재"
"기자 분석없이 분양 정보만 넣으면 광고 기사로 제재"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4.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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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발표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례회의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와 제재 대상 추가 안건이 논의됐다. 제1차 뉴스검색 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도 다뤄졌다.

 언론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언론사에 시정요청 경고를 하는데 언론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월 한 달동안 5개 언론사가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중 3개 매체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내용을 네이버·카카오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제휴매체 언론사명은 노출하지 않는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을 나눠 보도하면 어뷰징으로 간주된다.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기사로 나눠 쓰는 행위, 속보 기사이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와 동영상만 추가해서 중복으로 송고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판단된다. 

 드라마를 시간대별로 나눠 기사화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반론권이 추가된 기사나 속보 기사라도 뉴스 가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는 기자의 분석이 없으면 광고기사로 분류된다.

 부동산 분양기사는 그 자체로 정보성이 있지만 기자의 분석·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로 분류된다.

 아울러 실무자 실수나 기술적 오류로 기사가 잘못 전송되거나 중복 전송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관련 뉴스' 기능을 악용해 선정적 또는 광고성 기사를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어뷰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3월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를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기사 내 아웃링크(관련뉴스 코너 등)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늘어났다.

 기사 내 아웃링크 기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는 것으로 초기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여줬다.

 최근에는 본 기사와 상관없는 기사나 자극적·선정적 기사 링크를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런 어뷰징 행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이라며 "이달 중 구체적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뉴스제휴평가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 진행된 '제1차 뉴스검색제휴' 심사 결과는 5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았고 3월 1일부터 심사하고 있다.

 1차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는 네이버 470매체, 카카오 225매체 등 총 695곳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 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됐으나 신청 매체가 많아 불가피하게 평가 발표 시점을 5월로 연기한다"며 "심사 공정성을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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