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제공 …사고시 최대 500만원
진천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제공 …사고시 최대 500만원
  • 엄재천 기자
  • 승인 2024.03.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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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8회 진천군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은 올해도 군민 모두 자동 가입하는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군이 2023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상해 위로금을 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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