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명' 공직자 코인 신고 의무화…"정보 제공 협조해달라"
'29만명' 공직자 코인 신고 의무화…"정보 제공 협조해달라"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4.02.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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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3월 말 통합 공개
인사처, 두나무·빗썸 등 거래소에 정보 제공 당부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뉴시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9만명에 달하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원활한 가상자산 신고를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처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의실에서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DAXA 의장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와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양 코인원 부회장 등 7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신고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개요 소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진행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회신 등 협력방안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승호 처장은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재산등록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진행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도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인사처는 이들 업체들로부터 가상자산 가액정보와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PETI)를 개편하는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 대상이다.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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