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사업장 이전하는 기업에…산업부, 37.5억 확대지원
지방으로 사업장 이전하는 기업에…산업부, 37.5억 확대지원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4.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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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내달 25일까지, 컨소시엄 꾸려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에 사업장 완공에 맞춰 필요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37500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춰, 전체 사업비 규모를 전년(126000만원) 대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성일하이텍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이수 72명 중 69명이 채용됐다. 이를 기반으로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당 교육생 최소 인원 조건도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낮췄다. 소규모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도 다른 기업과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참여기업에는 맞춤형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고, 교육생은 약 3개월 교육 기간 동안 교육훈련 장려금 총 275만원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도 산학융합원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퀵스타트 사업이 지방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안착하고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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