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윤갑근…1억4000만원 받는다
무죄 확정 윤갑근…1억4000만원 받는다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12.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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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기간 370일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59) 전 대구고검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그가 형사보상금을 얼마나 받을지가 주변의 관심이 되고 있다.

대법원 3(주심 대법관 이흥구)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윤 전 고검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70일을 구속돼 있었다""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을 산정한 뒤 구금일수를 곱한 액수로 책정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일급(8시간기준)5배까지 가능하다.

올해 최저시급(9620)을 하루 최대 보상금으로 산정하면 384800원에 이른다. 윤 전 고검장이 복역한 370일을 곱하면 142376000원의 형사보상금이 나올 수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형사보상 청구 의사와 함께 내년 4·10 총선 출마도 선언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 개혁 명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그런 법치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제 소명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에 청주 상당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청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왔다. 사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을 지냈다. 2017년 고향 청주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2020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3025표 차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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