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업체와 30억원 돈거래를 사실이 드러나면서 적절성 논란을 야기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13일 "서울 한옥을 빨리 매각하고 부채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업체와의 금전 거래가)이해충돌인 줄 몰랐고,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법에 따라 (채권·채무 설정 행위를)신고했고, 그 회사가 신고 대상인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지사의 신고에 따라 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관)은 김 지사에게 30억원을 빌려 준 A사가 직무관련자인지 조사 중이다. A사는 청주의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관계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A사를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한 직무관련자라고 판단하면 김 지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게 된다.
반면 도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종결하게 된다.
A사는 지난 10월5일 김 지사에게 30억원을 빌려주면서 과거 김 지사가 치과병원으로 썼던 서울 북촌 한옥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B씨와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가 75억원 중 65억원을 받았으나 해당 한옥에 대한 야권의 부동산 투기 공세가 심화하면서 매수인 B씨는 김 지사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줄 처지에 몰린 김 지사는 A사의 돈을 빌려 30억원을 우선 상환했다. 김 지사는 A사에 해당 한옥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우선매매 가격을 66억5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해당 한옥 매각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른 고가 매수자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A사는 김 지사의 한옥을 66억5000만원에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북촌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해당 한옥은 최근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몸값이 지난해 매매 계약가 75억원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