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부·행복청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열고 심의·의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주택20만호 건설 용지 확보 등 방안 논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주택20만호 건설 용지 확보 등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6일 행복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 중심부는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대상 부지인 세종동 일대에 면적 약 63만㎡ 규모로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엔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 위한 대중교통 강화 및 도로용량 확보 ▲주택20만호 건설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및 중고밀 개념 도입 ▲상가공실 해결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 조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위한 탄소중립목표와 실천방안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지자체 이관시설 건설비용 지자체 50% 부담 위한 재정 분담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정부부담 지출한도 현행화를 위해 ‘불변가격 산정기준’에 필요한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건설투자)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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