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없앤다
진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없앤다
  • 문종극 기자
  • 승인 2023.09.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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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1231일까지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없앴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은 신설했다. 현행 조례에는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 등 그동안 불필요하거나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진천지역 발전소는 화산저수지 수상태양광 광명·사곡 태양광 행암에너지일호 오창수상태양광 오창수상2호태양광 서오창1호태양광 등 6곳이다. 주변지역은 8개 마을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시설용량이 2를 초과한 발전소 반경 5이내 지역이다.

군은 올해 이들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7620만원(국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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