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없앴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은 신설했다. 현행 조례에는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 등 그동안 불필요하거나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진천지역 발전소는 ▲화산저수지 수상태양광 ▲광명·사곡 태양광 ▲행암에너지일호 ▲오창수상태양광 ▲오창수상2호태양광 ▲서오창1호태양광 등 6곳이다. 주변지역은 8개 마을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시설용량이 2㎿를 초과한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이다.
군은 올해 이들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7620만원(국비)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