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부터)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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