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업부,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3.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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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비용 지원…진단 결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은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규모는 에너지위기 장기화와 비용 급증 속 국가 전반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신규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억6천만원 증가한 148억6천만원이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진단보조는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약 80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경영시스템(FEMS) 설치 등 타 지원사업을 활용해 에너지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장당 8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 중인 건물 에너지진단 정보 DB 구축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집중하여 실시한다.

그동안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7종의 건물 용도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최근 에너지 요금 증가 이슈 등으로 국민들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에너지 진단과 맞춤형 효율 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약 1,186개소이며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 진단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조건을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nedm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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