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충북교육청 6급 공무원, 해임처분 불복 소청
'강제추행' 충북교육청 6급 공무원, 해임처분 불복 소청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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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적용' 공직 배제 첫 징계 사례
충북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2월 개최 예정
충북도교육청 전경. /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전경. / 사진=뉴시스

길 가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충북교육청 6급 공무원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모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A(51·시설관리직 6급)씨가 충북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2월쯤 열릴 예정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지난달 송치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승강장 인근에서 B(30대)씨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 처분했다.

A씨는 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배제한 첫 징계 사례가 됐다.

지난해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교직원 비위가 속출하자 도교육청은 성 비위 근절대책을 내놨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교(원)장, 교(원)감, 5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직교사 임용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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