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월 한 달간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준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공제율 9.15%보다는 줄었다.
3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5.2%가 감면된다.
연납 신청은 전화(상당구 043-201-5255, 서원구 043-201-6256, 흥덕구 043-201-7256, 청원구 043-201-8255)로 하면 된다. 16일부터는 위택스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을 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세금 절약이 가능한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의 동참을 바란다"며 "다만,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에 따라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에는 과세차량 42만8296대 중 16만8730대(39.4%)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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