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 명퇴 급증...교권 추락, 아동복지법·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원인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충북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과 8월 명예퇴직이 확정된 교원(313명)은 공립 260명, 사립 53명(특수 3명 포함)이다. 지난해 명예퇴직 한 교원(공립 229명, 사립 34명) 수보다 50명이나 늘었다. 가파른 증가세다.
2016년 115명이었던 명퇴교원은 2017년 112명, 2018년 169명, 2019년 239명, 2020년 256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명예 퇴직이 증가한 데에는 교권 추락, 코로나19가 초래한 수업 환경의 변화,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2021년까지 퇴직한 교원들이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점도 조기 퇴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퇴직한 교원은 2∼3년마다 1세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진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빚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직원이 신고 의무자인 동시에 수사 대상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교를 떠나는 교직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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