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새누리당 권석창(제천 단양)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해 4월 건설업체 대표 A씨와 건설자재 업체 대표 C씨 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선관위 조사 결과 권 의원은 이 돈으로 선거구민에게 9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도 권 의원과 함께 고발한 선관위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권 의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600만원을 제공한 권 의원의 친구 D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당시 알고 지내던 중학교 동창생을 지인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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