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 '원칙론'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17일 국방안보센터 창립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 이해찬 의원의 복당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당헌당규에는 탈당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는 예외다.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당의 공천배제 방침에 반발해 탈당한 이해찬 의원은 당선 직후 더민주에 복당을 신청한 상태다.
최근 새누리당이 유승민 무소속 의원 등 탈당파 의원들을 전원 복당시키면서 이해찬 의원에 대한 더민주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27 전당대회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추미애·송영길 의원도 이 의원의 복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추 의원과 송 의원의 입장에 대해 김 대표는 "개인의 사적인 견해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한 당내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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