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위에 조합장’…3‧13전국동시선거 ‘HOT 뜨거워’
‘의원 위에 조합장’…3‧13전국동시선거 ‘HOT 뜨거워’
  • 이재표
  • 승인 2019.02.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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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형‧안정숙 전 청원군의원, 현직프리미엄 안고 ‘강내‧청남’ 재선 출마
박종룡 전 청주시의원…12개 지점에 조합원 6100명, 청주농협에 재도전
의원 위에 조합장이란 얘기가 흰소리가 아니다. 조방형 전 청원군의회 의장(왼쪽)은 강내농협, 안정숙(가운데) 전 청원군의원은 청남농협 조합장으로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 박종룡(오른쪽) 전 청주시의회 의원은 지점만 12개에 달하는 청주농협 조합장에 재도전한다.
의원 위에 조합장이란 얘기가 흰소리가 아니다. 조방형 전 청원군의회 의장(왼쪽)은 강내농협, 안정숙(가운데) 전 청원군의원은 청남농협 조합장으로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 박종룡(오른쪽) 전 청주시의회 의원은 지점만 12개에 달하는 청주농협 조합장에 재도전한다.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후보자 등록이 26, 27일 이틀에 걸쳐 이뤄지는 등 충북지역 농··산림업협동조합의 새로운 수장을 뽑기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동시선거로 실시되는 것은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 별로 실시했으나, 돈 선거경운기선거로 통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했다. 2015311 선거부터는 전국 동시선거로 전환했다.

313선거에서는 전국에서 1346개 조합이, 충북에서는 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 산림조합 10, 한우협동조합 1개 등 총 73개 조합이 새 조합장을 뽑는다. 합병에 따라 2017년 선거를 한 옥천 대청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과 지난해 7월 인수 합병되면서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 등 세 곳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다.

·군별로는 청주 11, 충주 7, 음성 7, 진천 6, 제천 5, 영동 4, 괴산 4, 옥천 3, 단양 3, 보은 2, 증평 1곳 등이다. 경쟁률은 31 정도로 예상된다. 도내 62개 농·축협에서 195명을 포함해 모두 217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선거인수는 141409명이다. 선거인 명부는 26일 작성이 마무리되고, 27일부터 32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33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28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전이 치열한 것은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임기 4년인 조합장은 연임할 수 있다. 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억대 연봉에다가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쥐고 있어 영향력이 막강하다.

내부감사를 받지만 신용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금이 막대해서 마음만 먹으며 조합원에게 선심성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연수 명목으로 국내외여행을 보내주고 헐값에 영농자재 등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엄청나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원보다 차라리 조합장이 실속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청주권만 하더라도 지난 1회 동시선거에서 조방형 전 청원군의회 의장이 강내농협조합장, 안정숙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 청남농협조합장에 당선됐으며,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종룡 전 청주시의회 의원은 1회 선거에서 청주농협조합장에 차점 낙선한 뒤, 이번에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청주농협은 용암동 본점 외에 열두 개 지점이 있고 조합원이 6100여명에 이른다.

선거전이 치열한 것에 비해서 비교적 경쟁률이 높지 않은 것은 도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 탓일 수도 있다.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걸어야 한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도 공직선거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후 3개월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 선거는 후보 등록 후 선거일 하루 전까지(13)만 가능하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지난해 1220일까지, 조합 비상근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면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12일까지만 직무가 정지된다.

조합원이 곧 선거인이기 때문에 전화 선거운동 등에 필요한 선거인 정보 확보는 선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 명단을 들여다볼 수 있고 선거인명부 작성에도 관여하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열람만 가능하다.

조합장 출마를 준비 중인 Q씨는 우리는 조합원 이름과 주소만 열람이 가능하고 전화번호는 알 수 없다. 조합장은 평상시에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현직에 비해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선거권이 조합원에 한정되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다보니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도 공직선거법에 비해 많은 편이다. 4년 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충북에서는 41, 54명의 선거사범이 경찰에 적발돼 2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한 현직 조합장은 금품살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다섯 건 정도의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가 추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충북 경찰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현 조합장의 임기는 320일까지고 이튿날부터 새 조합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각종 사업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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