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교육부감사, 직원 23% 징계대상…중징계 2건
충북대 교육부감사, 직원 23% 징계대상…중징계 2건
  • 이재표
  • 승인 2018.1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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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명 중 442명 대상, 경징계 9명‧경고 106명‧주의 325명 등
사진=충북대
사진=충북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충북대학교 교직원의 22.6%가 징계대상에 올랐지만 중징계는 단 두 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충북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도 학생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단독명의로 게재하고 연구비 법인카드로 과제 회의와 무관한 식사비용 등으로 1600여만원을 집행하는 등 무려 52건의 비위가 드러났다.

이에 따른 신분상 징계 수위는 중징계 2, 경징계 9, 경고 106, 주의 325명 등 모두 442명이다. 2017년 기준 전체 교직원 1950명의 무려 22.6%에 달하는 인원이 징계 대상에 올랐지만, 중징계는 2명에 그쳐 사실상 솜방망이처분이나 다름없다.

교수 A씨는 교내 연구비 599만원을 지원받고 이미 발표된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단독 명의로 게재하고 교내 연구과제 실적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부교수 B씨는 실제 과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와 무관하게 식사비용 등으로 318건에 모두 1684만 원을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했다. B교수는 연구보조원 3명의 서명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출장신청서와 회의록을 위조해 산학협력단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는 기관 주의를, 해당 교수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연구비는 회수토록 했다. 또 연구 과제를 발주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발 조치토록 했다.

교수 C씨도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지인들과의 식사비용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23만원을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연구보조원 14, 연인원 43명의 출장 신청서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것이 감사에 드러났다.

충북대는 국가 R&D 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을 임의로 수립해 연인원 1031명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총 2474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지원자와 공동으로 연구실적물을 저술한 교수 2명을 기초·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기초교육원 내 CI센터에서 근무할 계약직 연구원 채용 때는 서류심사에서 석사 이상의 자격요건에 미달해 0점을 받은 지원자를 채용한 것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다른 교수 1명은 연구 결과물을 정년퇴임하는 2017831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해 930일까지 제출하는 조건으로 명예교수로 추대하기도 했다. 이후 이 교수는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는 등 처분도 이행하지 않았지만 대학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직원 10명은 근무시간 중에 연가 등 처리 없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 22개 과목에 230, 1842시간 수업을 수강하고, 이 중 8명은 공제되어야 할 보수 1343만원을 받아 챙겼다. 직원 4명은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면서도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86만원도 챙겼다.

이외에도 사전허가 없이 연구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외부강의, 국외여행, 타 기관 이사회 참석은 비일비재했다.

충북대는 이번 감사에서 조직·인사 17, 입시·학사 15, 예산·회계 8, 연구비·산단 6, 시설·재산 6건 등 5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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