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의심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0년
살인 의심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0년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7.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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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편 노모(69)씨에게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3월25일 오전 1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70·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나 범행 전후 사정을 보면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15년부터 알코올 의존증세로 수면제 등을 복용한 노씨는 아내가 자신에게 독극물을 먹이려 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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