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천화재참사 건물주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제천화재참사 건물주에 징역 7년 구형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6.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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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25일 건물주 이모(54·구속기소)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재판부에서 상응한 처벌을 해 달라"고구형 이유를 밝혔다.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관리과장 김모(52)씨와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여직원 양모(42)씨와 안모(52)씨에게는 금고 1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붜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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