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公…3년 만에 온 합격통보
한국가스안전公…3년 만에 온 합격통보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3.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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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소재,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8명 ‘첫 구제’
1심 판결 신속·피해자 이름 명시 덕분, 타 기관 영향 줄듯
충북음성진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3년 전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했다. 사진=세종경제뉴스DB

충북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지난해 7월,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했던 피해자 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이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3일,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돼 억울하게 탈락한 12명의 피해자 중 입사를 희망하는 8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공채에서 뽑힐 신입사원 77명과 함께 하반기에 입사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들이 뒤늦게 채용된 사실이 조직 내에 알려지지 않도록 다른 신입사원과 같은 기준으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제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들은 뜻밖의 통보에 놀라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도 있었다.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사진= 이재표 기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며칠 고민 끝에 입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입사를 포기한 4명은 이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는 2017년 7월 적발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년 1월, 인사담당자 등과 공모해 여성응시자 등을 불합격시킨 박기동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중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다른 기관보다 일찍 확정되고 판결문에 피해자들이 명시된 까닭에 피해자 채용을 서두를 수 있었다.

1월9일 취임한 청주 출신의 김형근 사장은 “뒤늦게라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어 다행이다. 재임기간 동안 엄정한 인사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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