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친환경 계란서 살충제…과태료는 30만원
음성, 친환경 계란서 살충제…과태료는 30만원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8.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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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적용, 부적합 판정 후 출하 때는 처벌 가중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될 경우 생산농장이 받는 처분은 과태료 3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국에서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과다사용으로 인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17일 음성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 이내의 살충제(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음성군 생극면의 이 농장은 도에 “두 달 전 진드기 퇴치를 위해 딱 한 번 살충제를 썼다”고 진술했다. 친환경 인증 농장은 살충제는 물론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 없다.

13만 마리를 보유한 이 농장은 하루 10만5000여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충북 지역 하루 계란 생산량 387만개의 3%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이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한 상태다.

해당 농장은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를 통해 청주와 증평 등 지역에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 하루 1개를 섭취했다면 10만명 이상이 살충제 계란을 먹은 셈이다. 하지만 처분은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준치를 넘거나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사용한 농가는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도내에서는 소나 돼지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지만 산란계 농장은 선례가 드물다”고 밝혔다.

다만 출하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임의로 출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진다.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출하했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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