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무원 명퇴 동시 관련업체 부사장 취업
청주 공무원 명퇴 동시 관련업체 부사장 취업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8.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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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업무 J전 사무관, 내수가축분뇨처리 위탁업체로
J씨, 최근 가동 멈춘 ‘슬러지감량화시설’ 업무 담당하기도
분뇨처리시설 이미지.

청주시가 발주한 80억원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위탁운영업체 선정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청주시 J사무관(시설직)이 명예퇴직 후 낙찰업체인 H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BBS는 16일, H사에 부사장으로 취업한 J씨가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규칙 위반’ 논란과 함께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 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이라고 보도했다.

청주시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긴급) 한 시점은 6월5일이다. 이후 청주시는 7월14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H사와 K사 컨소시엄을 위탁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위탁운영 기간은 향후 5년, 계약금액은 총 80여 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청주시 J 전 사무관이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직전인 6월 말 명예퇴직 한데 이어 7월 중순, H사가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자마자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것이다.

J씨와 H사가 업무적으로 특수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J씨의 ‘재취업 적절성’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J씨는 “H사는 취업제한을 받는 기업이 아닐뿐더러, 7월14일 H사 회장의 요청으로 취업을 했을 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J씨가 재직당시 입찰을 총괄 지휘했던 장본인인이었다”며 “H사와 업무적으로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던 간부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낙찰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석연찮은 의혹을 제기 할 만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씨는 청주시가 국비 등 232억8100만원을 들여 시공했으나 3개월 만에 가동을 멈춘 청주시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의 관리를 맡았던 간부이기도 하다.

한편 H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K사는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2016년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 청주시 선정과정에서 신뢰도 평가 만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선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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