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맥도날드 제기 소송 기각
청주지법 충주지원 맥도날드 제기 소송 기각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8.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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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불고기버거 위생검사 공표해도 문제없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불고기버거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 공표를 막으려한 맥도날드의 소송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0일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7월17일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매해 위생검사를 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과 관련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사 결과 해당 불고기버거에서는 식약처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치(100/g)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검출됐다.

맥도날드는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시료 채취와 운반 과정에서 식품공전상의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신뢰성 없는 조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불고기버거가 구매 후 30분 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운반·보관 중 인위적으로 포장을 개봉해 외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당시 기준치 이내에 있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한국소비자원 측의 부주의로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했다는 점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할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청주지법 충주지원 관할인 충북 음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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