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7.03.27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 인멸 우려
이번 사태 관계자들 구속된 점 비추어 형평성 어긋나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21일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지 6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으며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고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검사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 사법연수원 32기)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는 30일 열린 예정이지만 구속 여부는 30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검찰 조사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검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 걸로 내다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협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검찰 특수본이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65, 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또한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최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가 각각 적용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