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 감사서 ‘131건’ 적발
충북도, 청주시 감사서 ‘131건’ 적발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2.0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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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8건 주의 · 68건 시정 · 5건 개선 조치
위법 업무 처리 공무원 63명 징계 및 훈계

[세종경제뉴스 박상철기자] 충북도가 청주시 지난해 9월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131건이 대해 시정·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로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재정사업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감사 결과 석남천 월류수 설계물량 누락 업체 낙찰 후 저류시설 용량 감소에도 대가조정 없이 계약금 전액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청주여객터미널 무상사용 기한이 다가오자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요율 오적용으로 연간 7억 원 상당의 재정손실 초래했다.

이밖에도 승진 및 보직관리기준 제징일 이전의 비위행위를 소급 적옹해 3명을 승진심사에 배제하고 1명을 6급 보직에서 해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법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63명에 대해 징계·훈계 처리 했다”며 “부정적 집행된 예산 40억9200만원에 대해 감액·회수처리 했으며, 감사 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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