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마일리지 도입...할인율 대폭 확대
코레일, KTX 마일리지 도입...할인율 대폭 확대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10.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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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금액의 5%∼11%를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마일리지로 적립...인터넷 특가 할인율 최대 10%p 확대, 회원 혜택도 강화

[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코레일(사장 홍순만)은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 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레일데이(Rail day)인 11월 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게 되며, 코레일이‘더블적립(×2)받을 수 있다.

약 1/3)를 지정할 예정임또한,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하여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 하며,2017년에는 역사 내 모든 입점업체 및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가능 매장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 및 할인쿠폰 혜택도 더욱 확대 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의 할인율을 5~20% 에서 10~30%로 확대하며, 힘내라 청춘(만 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한다.

다만,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를 적용할 경우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립을 제외한다.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에는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시 10%, 100만원 결제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 시 10%, 30만원 결제 시 30%로 지급 기준이 개선되어 더 자주 일반열차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코레일 멤버십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회원 전용 프로모션, 멤버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특히 VIP·VVIP 고객을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호텔 무료 숙박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코레일 오케스트라 등 공연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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