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의무고발요청제,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 그쳐"
정우택 의원 "의무고발요청제,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 그쳐"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6.09.3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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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요청 197건 중 실제 고발은 9건"

[세종경제뉴스 김승환기자] 중소기업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가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조치로 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무고발요청 197건이 중소기업청에 접수됐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9건으로 확인됐다.

 의무고발요청제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저조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중소기업청장ㆍ조달청장ㆍ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 중 위탁취소나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로 고발되더라도 구약식벌금 300만 원에 그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제는 수백 개에 달하는 납품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 등 피해를 입어도 주무부처는 '당해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검토' 등의 이유로 1년 넘게 조치를 미루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올해 9월이 되도록 고발 여부만 '검토 중'으로 확인된 사건은 28건에 그쳤다. 이 중 662곳의 업체에 대한 부당 특약 설정 등 '갑질' 횡포를 일삼은 업체도 포함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 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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