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대 개막…일부에선 '온정주의 실종' 우려도
김영란법' 시대 개막…일부에선 '온정주의 실종' 우려도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6.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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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부정청탁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발효 첫날인 28일 강원도 내 접경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적용 범위를 놓고 탁상공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명확하지 않은 직무 관련성 규정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모르는 사이 집으로 과일 상자를 택배로 보냈을 경우 그냥 반송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받지 않고 곧바로 반송하면 위반한 것이 아니라던 주장을 펴던 한 공무원은 "반송했다고 해서 저촉되지 않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반박에 "내가 받지 않고 돌려주면 되지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그렇다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처럼 아직 직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이 애매해 공무원들은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부쩍 몸을 사리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후 화천 지역 모 부대 창설기념 만찬 자리에서는 참석했던 기관장들이 각자 더치페이(각자 계산)하는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발효된 김영란법은 식사 접대와 경조사 문화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지역 상경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공직사회 의존도가 높은 시·군 고급 식당들은 시행 첫날부터 예약률이 뚝 떨어져 울상을 짓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각종 모임이나 경조사 문화 등이 사라지면서 지역 경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냉정한 이해타산으로만 대하지 않고 원칙을 누그러뜨려 대했던 국민의 온정주의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누가 시범 케이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부터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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