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엄재천 기자
  • 승인 2024.05.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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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에 국비 포함 48억원 확보, 청년 3,695명에 월 20만원 지원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기존 1차 사업과 요건이 동일하다.

신청 기간은 2024226~ 2025225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비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

충북은 지난해 3112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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