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최대 200만원)’에 이어 올해부터 냉동한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50%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이며 지원금은 1회당 최대 100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다.
지원 항목에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 포함되며, 사업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 및 난임부부의 경우 시술 이전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여성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한화손해보험 후원으로 소득기준 및 난소기능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20-5936)에서 수행하고 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결혼이 점차 늦어지면서 난임도 증가하고 있다”며 “출산의지가 있는 여성과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귀한 생명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