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충북도,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엄재천 기자
  • 승인 2024.05.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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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100만 원 최대 2회 지원…난임부부 등 임신 지원 확대
충청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최대 200만원)’에 이어 올해부터 냉동한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50%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이며 지원금은 1회당 최대 100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다.

지원 항목에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 포함되며, 사업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사실혼 부부 및 난임부부의 경우 시술 이전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여성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한화손해보험 후원으로 소득기준 및 난소기능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20-5936)에서 수행하고 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결혼이 점차 늦어지면서 난임도 증가하고 있다출산의지가 있는 여성과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귀한 생명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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