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286명 공개
충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286명 공개
  • 문종극 기자
  • 승인 2023.11.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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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박계수 1억5500, 최병도 1억2400, 김진욱 2억1000만원 등
법인-두산개발 1억5600, 비제이시네마 1억2500, 구원스티로폴 2억2000만원 등

충북도가 체납기간 1년을 넘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78명과 법인 108명 등 286명을 공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1일 기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5.1%를 차지했다. 이어 음성군 58, 충주시 29, 진천군 26명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은 56, 건설·건축업은 53, 부동산업은 50명이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전체 73.1%225명이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는 14명이다.

개인체납자 중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채천식(학천탕) 4600만원, 고이임(엘로우세라믹) 5700만원, 김진원(대화개발) 3200만원, 김인기(인갤러리) 6700만원, 윤종현(디자인AD PLUS) 15400만원, 김병석(유니온텍) 8800만원, 이순자(조이주택) 9200만원, 김경철(광희정보통신) 3900만원, 정용우(부동산업) 4600만원이다.

또 서정원(봉명주유소) 3400만원, 김훈(청훈) 3500만원, 김민석(신성종합관리) 4900만원, 이동훈(마지아) 7000만원, 장혜영(샤인) 3400만원, 김민성(다나와페이먼트) 3400만원, 남상문(청주역주유소) 3900만원, 홍기숙(성일산업) 3600만원, 이영주(이노데비) 1400만원, 홍동진(153캐슬) 8800만원, 김상매(충주가설산업) 4300만원이다.

또한 오남식(대성산업안전) 4000만원, 오재환(세명빌딩) 3400만원, 정찬군(대현산업개발) 4100만원, 권오현(해운대식당) 6500만원, 연동준(동시부동산컨설팅) 4100만원, 박계수(스카이) 15500만원, 박범준(시골농원) 3800만원, 최병도(선도개발) 12400만원, 박성준(대흥산업) 3900만원, 견문신(기타) 3800만원, 김진욱(무지개추모공원) 21000만원이다.

이어 남승우(종합중기) 4600만원, 조제목(씨제이엠인터내셔널) 6500만원, 한광근(명륜진사갈비충북혁신점) 6300만원, 최선웅(지음) 5600만원, 노병국(신한진상사) 3800만원, 권영철(황실명가벽지) 3400만원, 이향선(청해진수산) 3200만원 등이다.

이와함께 법인체납자 중 4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두산개발()(김두환) 15600만원, 주식회사바다유통(최성한) 4200만원, 주식회사비제이시네마(배경훈) 12500만원, ()삼포건설(양진현) 4800만원, ()다우씨앤디(이창현) 6100만원, 유수포장주식회사(이하연) 8500만원, 신라건설산업주식회사(최원복) 4500만원, ()구원스티로폴(김인훈) 22000만원, 주식회사수랜드(차유진) 4300만원이다.

또 주식회사동진이앤지(이기연) 14400만원, 인플러스주식회사(이택희) 4400만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나라(채헌수) 9300만원, 오성건설()(강현구) 6400만원, 주식회사보은파트너스(김경태) 7500만원, 주식회사블루스카이존(이은후) 5400만원, 주식회사보영피에스(박성준) 5600만원, 주식회사엘마노(이요섭) 5900만원이다.

이어 주식회사씨제이엠인터내셔널(조제목) 7300만원, 주식회사바다원제2음성공장청해진수산(이향선) 4600만원, 주식회사 세움케이앤비(김홍운) 12900만원, 삼도건설() 4400만원, 주식회사라온테크(백정옥) 4000만원, 주식회사삼성창호(이상재) 1400만원, 유한회사천부농산(신정희) 4400만원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정보는 도보와 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같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엄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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