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1,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900억원이다.
특히, 운전자금 중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30인 미만 소기업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며,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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