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아파트 817가구 건립 계획도 백지화
아파트 817가구 건립 계획도 백지화
청주시 영운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사업자의 자금난 탓에 최종 취소됐다.
청주시는 영운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사업자는 예치금 232억원을 시에 납부한 뒤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시행받지 못하면서 예치금 이자 부담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상당구 영운동 산 62 일원의 영운근린공원(11만9,072㎡)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를 적용받아 자연녹지로 풀렸다. 이 공원에 들어서려던 아파트 817가구 건립 계획도 백지화됐다.
시는 영운근린공원 난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하면 향후 20년간 사유지 난개발에서 보호된다”며 “또 다른 사업자가 민간개발 의향을 보이면 사업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운근린공원은 1976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이후 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6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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