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특허청 지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상인들의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24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중 하나의 사업 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이다.
신청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RIPC 사업 수행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https://www.ripc.org/p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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