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충북 르네상스 만들어내기
[시론] 충북 르네상스 만들어내기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5.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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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충북대 명예교수
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충북대 명예교수

십수 년 전부터 유엔(UN)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3대 과제로 식량 위기(Food Crisis),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 물 위기(Water Crisis)를 꼽아왔다. 식량, 에너지, 물의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현존 위기를 절대적으로 모자라거나 없어서 심각한 문제인 FEW Crisis라고도 한다.

우리의 삶을 옥죄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지만 충북은 먹거리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자부할 만하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 있지 않으면서도 수도권 2,500만명과 중부권 300만명을 포함하여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충북에 소재한 대청호와 충주호에서 마실 물을 공급받고 있는바, 그런 일이 생겨나서야 안 되겠지만, 충북에 만에 하나라도 물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물 위기로 치닫는 루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을 제때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청댐과 충주댐을 비롯한 대용량 댐은 수몰지역 주민에게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따른 제약과 함께 안개일수 증가에 기인한 농작물 피해를 포함한 직접적인 피해를 오랫동안 끼쳐왔다. 그렇다고 적정 보상대책이 댐 건설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었고, 수십 년간 겪어와서 체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후 대책도 결코 충분하지 못하였다.

댐 주변지역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제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타당하다. 그렇다고 해도 물 환경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논리를 더 이상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곤란하다. 물 환경을 철저하게 보전하면서도 주변 지역을 명소로 가꾸려는 노력은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관점은 호수 바깥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적인 한 예로 충북을 관통하는 백두대간으로 인한 취약한 접근성 문제는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핵심 관광자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저량(stock) 차원과 더불어 유량(flow)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산업, 교통 흐름의 중심점이 충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전철과 더불어 고속도로 IC의 중심점도 충북에 존재한다. 이러한 각종 지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듯 국토의 정중앙에 입지하고 있는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사실 오래전부터 갖추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일대의 내륙지역이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했던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아직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북이 앞장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대적인 요구인 공간적 정의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종합대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라는 점에서, 이 법을 발효시키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우리 지역의 내일을 좌우할 만한 중차대한 과제이다.

여러 자료에 근거할 때, 이 법은 다음과 같은 4대 목적을 근간으로 한다: 첫째, 개발낙후지대 해소와 균형 개발로 통합 국토 연계 협력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연계 협력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적 기여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원과 지역 주권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 넷째, 국토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해안 발전축을 보완하는 내륙 중심의 성장 발전축을 구축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앞서 언급한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징표이다.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과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땅으로 양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후자인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땅은 나중에 쓰기 위해 애지중지 아껴놓은 땅과 법적 규제나 제약으로 사용하고 싶은 맘은 간절하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땅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충북과 주변 내륙지역에는 아껴놓은 땅도 적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널브러져 있다. 이 땅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게으름도 아주 잘못된 처사이다. 적절한 대책이 마땅히 강구되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충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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