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위한 각종 지원사업 '호평'
청주시, 소상공인 위한 각종 지원사업 '호평'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5.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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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공약사업인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등 큰 도움

 

청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1차분 300억원 지원 신청 접수가 4월 중순 조기 마감됐으며, 현재까지 960여명이 초저금리 혜택을 받았다.

청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이 협력해 4.99% 고정금리 상품(전액 보증 및 2023년 신규 취급 건에 한함)을 만들었으며, 시에서 3% 이차보전을 3년간 지원하고, 고정금리일 경우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돼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을 실현시켰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며, 2차분 300억원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28일부터 시작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신용보증 한도, 담보 능력 범위 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역시 지난 1월 16일부터 지원을 시작해 4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89명이 약 10억2천만원의 대출 혜택을 받았다.

그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자 중 신용 평점 6등급 이하가 10%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지원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 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이내이고,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또한, 대출금리 중 3%를 최대 3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30억원으로, 한도 소진 전까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대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225-0014, 0027, 002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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