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운영사업자에 과징금 2억7500만원 부과
고속철도 오송역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담합해 주차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주시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게 주차요금 공동 인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후 4년 8개월간 속칭 ‘짬짜미’ 수법을 통해 주차요금을 27~50%(평균 약 40%)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송역 B주차장과 E주차장의 하루 요금은 각각 5,500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비교적 거리가 먼 D주차장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
월 주차료도 5만~7만원에서 7만~9만원으로 올렸다.
국가철도공단의 요금 인하 요청에는 일정 부분을 내린 뒤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해왔다.
이들 3개 주차장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주차장 2곳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속철도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요금 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라며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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