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8억으로 증액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8억으로 증액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3.1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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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기간도 4년으로 연장…27~31일 신청 접수

 

청주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기업 융자한도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차보전 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 부담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조례 개정 전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원을 편성해 기업에 총 1,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 희망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3월, 6월, 9월 연 3회에 걸쳐 받는다. 1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201-142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중소기업’으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피해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수시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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