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출생아부터 육아수당 1천만원 지급
충북도, 올해 출생아부터 육아수당 1천만원 지급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3.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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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출산육아수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출산육아수당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올 1월 1일 이후 충북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총 1,0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 대표 공약으로 추진하는 출산육아수당을 오는 5월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 모두는 총 1,000만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단,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금년에 한해 0세를 지원하고, 1세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출생 연도에 따라 2023년도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원, 1세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하며, 2024년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정 기간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겠다며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도내 출생아 수의 62.5%가 있는 청주시는 그동안 재정 부담 등 어려움으로 수 차례 중앙부처, 도와 협의를 통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주시는 도내 다른 시·군보다 차등 지원받고 있던 도비 보조 사업의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도가 관련 규칙(충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청주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현안 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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