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청주시와 전통시장, 대형 마트 간 상호 상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을 맺고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지난해 말 대·중소 유통업계와 지자체 의무 휴업일 방안 지속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 유통발전협약을 체결했고, 대구광역시는 2023년 2월부터 시민의 편익을 위해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주 월요일로 변경했으며,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계와 대형 마트 간 상생 방안이 협의되면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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