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이달 말부터 신청 접수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이달 말부터 신청 접수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2.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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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①일반, ②탄소중립 경영 혁신, ③재기 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상담(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중 ESG 상담(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상담(컨설팅)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 지원, ESG 관련 상표(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 구축 등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묶음(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 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은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사업 정리 등 진로 제시 및 회생 상담(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한다.

회생 상담(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구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업 방식의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 상담(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 조기 진입 유형을 신설하여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2월 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바우처) 플랫폼 누리집(http:///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국번 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전화상담실(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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