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협약 체결
청주시,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협약 체결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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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 참여

 

청주시가 21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금융기관들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4.99% 고정금리 상품(전액 보증 및 2023년 신규 취급 건에 한함)을 만들고, 시에서 3%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실현하게 됐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600억 원이다. 시는 2월(300억 원)과 8월(300억 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상담 및 접수를 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신용보증 한도, 담보 능력 범위 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최대 3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리 3%를 3년간 지원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연리 3%를 3년에서 5년간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사업들도 실시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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