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20일부터 시작
청주시,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20일부터 시작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2.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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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3216대, 수소차 380대 등 총 3596대 보조금 지원

 

청주시가 무공해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596대로 차종별로 전기승용차 2,496대, 전기화물차 709대, 전기중형승합차 11대, 수소전기차 380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36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 전기중형승합차는 최대 1억 원을 차등 지원하며, 수소전기차는 3,3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전기차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2,311대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 905대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은 물량을 더해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차는 상반기에 380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의 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전기ㆍ수소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 지원 시스템(www.ev.or.kr)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된다.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에 개인 1대, 법인 1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되며, 2대 이상 구매 예정인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 어린이 통학차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20%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체 화물 물량의 20%를 택배 등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타 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 등록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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