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배 대폭 확대
충북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배 대폭 확대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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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시행

 

충북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 지원을 전년 대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2배 확대 지원하고, 지원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만기 도래 육성자금에 대해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4,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충북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1순위 금융 지원(정책자금, 보증 확대)이 73.5%, 2순위 세금 지원, 3순위 고용 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다.

도-신보-9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지난 1월 3일부터 2월 현재까지 1,212개 업체에 360억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자금 소진 시까지 총 2,000억 원에 대해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7,000만 원(착한가격업소 1억 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 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평균 1%→0.5%) 등 자체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선제적 지원 확대 및 만기 도래 상환 연장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경영 안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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