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급 접수…17비·공사 주변 대상
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급 접수…17비·공사 주변 대상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1.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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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 후 공군 요원의 통제에 따라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03.29. / 사진=방위사업청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 후 공군 요원의 통제에 따라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03.29. / 사진=방위사업청

충북 청주시는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청주비행장 K-59),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K-60) 주변 주민이다.

총 면적은 56.76㎢로 청주시 전체 면적(940.84㎢)의 6%에 달한다.

청주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일부다. 성무비행장(K-60)은 남일면, 장암동 일부를 포함한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 50%, 100% 감액될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사이트(mnoise.mnd.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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