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익직불금 접수…2017~2019년 미수령 농지 포함
청주시, 공익직불금 접수…2017~2019년 미수령 농지 포함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1.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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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충북 청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8개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안팎·면적구간에 따라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에 공통 적용되는 17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을 감액 조치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나눠 받는다.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월1일부터 28일까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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