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청주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기 결정
청주법원, 청주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기 결정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1.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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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방법원. / 사진=뉴시스
주지방법원. / 사진=뉴시스

조합 아파트 계약 피해자들이 업체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법적 길이 열렸다.

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소송단은 1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후 2주간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며 "피고는 법원에서 제시한 피해회복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282명은 2019년 10월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업무대행사 대표 등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달 19일 "피고 측은 오는 3월3일까지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의 95%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결정서 송달 후 2주 안에 피고와 원고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청구금액 3143만원(계약금·업무수행비·분담금 등) 중 2985만85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조합 측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전체 조합원 945명 중 600여명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2200여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당시 1인당 680만원씩 환급받은 나머지 조합원은 추가 합의금을 거부한 뒤 민사소송을 벌여 2985만8500원을 더 보상받게 됐다. 최초 계약금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홍보대행사 책임이사 등 조합 관계자 7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라고 조합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재개발조합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공소 제기 후에도 원금 반환이나 잔여 분양권 제공 등을 통해 600여명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5~10년)보다 크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2심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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