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부교육감 "감사 조건부 수용"
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부교육감 "감사 조건부 수용"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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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산 부교육감 "교육부 추천 4급 이상 감사반장, 내부·외부 감사 위원 동수 구성"
충북자유민주연합, 김상열 원장 명예훼손·유수남 감사관 공무집행 방해 경찰 고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 회원들이 12일 충북교육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01.12 / 사진=뉴시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 회원들이 12일 충북교육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01.12 / 사진=뉴시스

충북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감사반을 꾸려 자체 감사에 나서려던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나설지,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은 12일 김상열 단재연수원 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단재연수원장은 강사 수가 200여 명인데 1200여 명이라고 했다가 800명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강사가 200여 명인데 300여 명의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강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연수원장 자리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원장의 블랙리스트 주장은 '거짓 선동 정치구호'로 규정한다"며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달라지면 단재연수원 연수과목은 바뀌는 게 당연한데 연수원장은 강사에만 중점을 두고 공무원 징계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주장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임교육감 측근들의 준동이라고 본다"며 "유수남 감사관이 (블랙리스트) 감사에 개입하는 것은 혼란만 조장하는 상황이 될 것임을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일은 경찰 수사를 기다려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지방공무원법 73조(징계의 관리)는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충북교육청 직무감찰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결과를 보고 감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절차에 맞다고 본다"며 "수사개시 통보 후 내부적으로 논의해 감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수남 감사관은 감사반(외부 4명·내부 5명)을 꾸려 독립적으로 '블랙리스트'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천범산 부교육감은 감사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기관급 이상 외부 감사 인력을 감사반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유 감사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유 감사관의 감사 실시 계획에 대해 결재를 미뤄왔던 천 부교육감은 이날 감사 착수 시기를 설 연휴가 지난 후로 정했다.

교육부에서 4급 서기관급 이상의 감사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감사반장으로 참여시키고, 내부·외부 감사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감사반을 꾸리는 조건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성향의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상열 원장은 지난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김 원장은 "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연수원 강사 1200명(중복 포함) 중 몇백 명 정도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7일에는 "2022년 우리 연수원 강사는 1200여명이 아니고 800여명"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수는 300여 명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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