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치과서 의료비후불제 첫 사례
청주 치과서 의료비후불제 첫 사례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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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되면 65세 이상 충북도민 누구나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식. 사진=뉴시스.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식. 사진=뉴시스.

 

부담스러운 치료비때문에 진료를 미뤄온 시민들을 위한 의료비후불제가 청주 한 치과병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69세 한 시민은 9일 의료비후불제를 통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그는 "목돈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왔는데, 장기간 의료비 이자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어 치료받을 마음을 가졌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의 치료비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농협이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농협에 장기간 무이자 분할 상환하면 된다. 

만약 환자가 농협에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하면 충북도가 대납하는 구조다.

김영환 지사는 "의료비후불제 사업 협력 의료기관과 사업대상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같은 날 지정병원 현판식에서 밝혔다.

현재 의료비후불제 대상자는 도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11만 2000여명으로 파악된다. 대상자는 1인당 300만원까지 이 제도를 통해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치료를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충북도가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수혜 대상자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의료비후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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