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관사사용료 개인부담…'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충북교육청, 관사사용료 개인부담…'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1.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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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관사 313곳…전기료 등 지원 중단
1·2급 관사 사용료 지원, 세금낭비·특혜시비…"조례 개정 필요"
충북교육청 관사. / 사진=뉴시스
충북교육청 관사. /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고위직·일반직 교직원이 사용하는 1~2급 관사의 공공요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 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교직원이 쓰는 관사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2급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전화·수도 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는 지급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다.

교육청 관사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다. 교육감, 부교육감 관사(아파트 등)를 포함, 교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시설을 말한다.

교육감용 1급 관사,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이 사용하면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분류한다.

충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관사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313곳이다. 1급은 없고, 2급 13곳, 3급 300곳을 쓰고 있다.

연간 관사 관리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1600만4540원, 2021년 1240만6750원, 22년 8월말 기준 1020만7050원을 썼다.

도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해 1·2·3급으로 나뉜 관사의 구분을 없애고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 지원을 중단한다.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과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기본생활 비품)는 지원한다.

그동안 관사 사용료 지원을 두고 세금 낭비 등 특혜시비가 일었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1·2급 관사 예산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2월 진행한 국민투표에서도 공공기관 관사의 무상임대, 예산 지원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고위직에게만 가스·전기·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교직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민의 눈높이에도 어긋난다"며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사용요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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